티스토리 뷰

반응형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지난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이 끝났습니다. 단 2주 밖에 시간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보았는데요~

기회가 아직 남았으니 남은 기회를 잘 사용하여 미리 천천히 준비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가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경정청구 기한

2022년

2023년 5월

2023년 6월 ~ 2028년 6월

 

1. 일단 기한은 종합소득세가 선시행 이고 그 다음 경정청구 기한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아직 종합소득세 기한이 되지 않았으므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 소득분까지 현재 경정청구 신청 가능합니다!

 

- 2017년 귀속소득 : 2018년 6월~2023년 5월
- 2018년 귀속소득 : 2019년 6월~2020년 5월
- 2019년 귀속소득 : 2020년 6월~2021년 5월
- 2020년 귀속소득 : 2021년 6월~2022년 5월
- 2021년 귀속소득 : 2022년 6월~2023년 5월

 

2. 의미를 알아볼까요?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개인이 창출한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세 소득은 총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다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 채권, 증권의 이자 등의 이자소득, 각종 연금에서 오는 연금소득,상금, 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 냈지만, 세금을 더냈거나 잘못된 경우 환급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환급을 위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3. 그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겠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급여 중 3.3%의 세금이 차감된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중도퇴사자분도 하셔야합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세 번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지만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투잡 직장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없으며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요?

2023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 달 연장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성실신고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메인 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미리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 납부계산서

✔ 당초 냈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등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구체적인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클릭해 자료를 내려받은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그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뒤 경정청구 작성 옆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의 '정기신고'를 클릭하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서를 확인해 수정사항이 있으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한 뒤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정말 이도저도 안되고 힘들면 직접 근처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가실때 준비물!

세무서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꼭 챙기셔야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가져가세요 (예를 들어 종교단체 기부금) 

또한, 환급받을 통장 번호는 알고 계셔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경정청구는 환급이 되기까지두 달 정도 소요되는 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를 활용하면 환급세금을 보통 1개월 이내에 준다고 합니다 👌 따라서 6월 ~7월 사이에 통장으로 환급분이 들어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마지막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TIP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동시에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공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화이팅!

다음에는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보겠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반응형

'경제 > 생활경제에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기초보장 확대  (2) 2023.04.03
경정청구  (0) 2023.04.02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