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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빠뜨린 서류가 있어서,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정청구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는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에 앞서 연말정산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1월~12월까지 매월 월급에서 얼마를 떼가는데, 이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간이'라는 말에 알 수 있듯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세금을 걷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서는 다음 해 1월에 이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은 경우라면 오히려 더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미처 확인되지 않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말정산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직후 누락한 부분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정청구 입니다. 

 

경정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가 공제 사항을 누락하여 과다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가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귀속 소득분 : 2018년 6월 ~ 2023년 5월

- 2018년 귀속 소득분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2019년 귀속 소득분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20년 귀속 소득분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21년 귀속 소득분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2022년 귀속 소득분 : 2023년 6월 ~ 2028년 5월  

 

위 기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5월 이후 납부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경정청구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방법,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도 본인이 직접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순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하신 후 → 상단의 '신고/납부' 탭을 클릭하시고 → '종합소득세' 선택하시고 → '근로자소득자 신고서' 클릭후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이때 원하시는 귀속연도를 선택해야하는데요~

원하는 연도 선택 시,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가능합니다.

조회와 함께 수정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그런데 이 화면에서

경정청구

이렇게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엔 환급 받을 세금이 없어서 경정청구 작성이 불가능한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 수정이 가능한데,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이내 처리됩니다. 보통 7-8월, 늦으면 9월까지 갑니다. 

혹시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단,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청구는 불가합니다.

 

경정청구경정청구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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