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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E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구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상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지만, 큰 성과 없이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등에 대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금까지와 달리 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부모급여와 함께 출생 후 초반에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첫 만남이용권)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던 첫 만남 이용권은 태아다 1백만 원이었던 기존의 대안에서 확대되어 출산지원금 혜택으로
1명당 200만 원, 쌍태아의 경우에는 400만 원, 세 쌍둥이 출산 시 6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라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사용기한은 1년 이내로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마트와 같이 생필품 구입이 가능한 곳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에게는 든든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장점! 바로 산후조리원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출산지원금 혜택 사용처를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지원금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 24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신청일이 아닌 출산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2023년 4월 4일 출생아 경우라면, 2024년 4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2022년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2022년에는 24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님들은 매월 30만 원이라는 영아수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보육료로 이동되어 지급이 중지되었기에 2년 동안 어린이집에 안 가고 가정 보육했을 시 30만 원 x24개월 하여 7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부모급여는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첨부파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만 0세 자녀의 경우(0~11개월) 가정보육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는(12~23개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체크포인트!
기존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 급여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부터는 만 0세가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수당인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해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월 70만 원 - 이용료 = 지급받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수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행복로 앱이나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부모 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2023년 출생신고를 하는 아동의 경우!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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