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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모두들 금리 인상과 더불어 물가 인상으로 어떤 것을 사던, 어떤 것을 즐기던 하나하나 고민이 되는 현실인데요

정부에서 이처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외에도 다양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2023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 난민으로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범죄,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긴급생계지원금

그리고 위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일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재해나 휴업,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과 가구 구성원의 성폭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나 학대, 방임 등을 당한 경우

- 중증의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주 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유기나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대상자

- 주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2023 긴급생계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6가지 총류인데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지원까지 총 6가지의 지원 종류로 분류됩니다. 

 

1.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긴급 복지 대상자에 부합하며, 2023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40%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40%(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40% 미만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금전이나 현물 등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 긴급생계지원금의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진행합니다.

- 단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면 1개월씩 2회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 1회 의료 지원을 받았는데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1회 추가 지원 가능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2회 지원

- 지원 횟수는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거소 확보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주거지원 1개월로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명 증가 시 대도시의 경우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1개월씩 2회 연장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초가 불가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은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그 서비스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1년을 4분기로 하여 분기마다 지급

-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이 제공됩니다.

- 지원은 1회 실시되며 연장이 가능하나 총 4회 초과 지원은 불가합니다. 

 

6. 난방비 등 지원

난방비 등 지원은 긴급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난방비 외에 연료비와 장제비, 전기 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2023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023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대표번호 129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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