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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휴무

allthings 2023. 4. 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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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병원이나 은행 등 함께 휴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다릅니다. 법정공휴일은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달력에서 볼 수 있는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상으로 제공하는 주휴일과 5월 1일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모두 유급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5월 1일에는 은행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휴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곳, 학교는 휴무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은 휴무할 수 있으며, 조금씩이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휴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문을 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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